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7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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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조
삭제 [2014.3.11]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5.29 제2조에서 이동]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4.3.11]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5.29]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18.9.18]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9.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5.29]
제6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6조의2
삭제 [2014.3.11]
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8.9.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4.3.11]
제8조(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③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4.3.11]
제9조
삭제 [2018.9.18]
제10조
삭제 [2009.5.29]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하 "부문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도별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8.9.18]
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개정 2018.9.18]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18.9.18]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5.29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5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3.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 등 제2항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2.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3. 지역의 휴·폐업 업체 수 증가율
4. 지역의 전력사용량 감소율
5.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변화
6.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15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15조의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17.6.20]
제15조의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른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
2.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제15조의4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3.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
4.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그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본조신설 2017.6.20]
제15조의6(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제15조의5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6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단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5. 시·도 지원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16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16조의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융복합단지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16조의5(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이하 "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허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청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혁신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요청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청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8]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5.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삭제]
제18조의2
삭제 [2009.5.29]
제18조의3
삭제 [2009.5.29]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8.9.18]
⑦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9.1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1.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20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법 제21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6.2, 2018.2.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20조의2(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
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 성장촉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9.18]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8.9.18]

제21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9.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8]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24조(전문위원회)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1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18]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25조(자문위원)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9.18]
② 자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1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여론의 수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09.5.29]
제2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28조(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제30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9.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무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해당 비서관과 함께 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8.9.18]
③ 기획단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의 교류·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④ 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31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11, 2018.9.18]
1.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3.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4. 국가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5의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9.18]
1.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2.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31조의2
삭제 [2009.5.29]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18]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9.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9.18]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9.18]
⑥ 시·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8]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9.18]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9.18]
[전문개정 2014.3.11]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32조의2(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도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도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시·도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시·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지원과 시·도협의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혁신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32조의3
삭제 [2014.3.11]
제33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시·군·구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군·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장은 시·군·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33조의2
삭제 [2009.5.29]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8.9.18]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② 삭제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2010.1.1]]
제35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2010.1.1]]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2010.1.1]]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국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2010.1.1]]
제38조(융자의 조건 등)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제3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2010.1.1]]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8.9.18]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11]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삭제 [2014.3.11]
9.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0조(예산의 요구)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9]
제41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4.3.11, 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도협의회의 위원, 시·군·구협의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전문개정 2009.5.29]
[본조제목개정 2018.9.18]
제42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8.9.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24]
1.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8.4.24, 2018.9.18]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1, 2018.4.24]
[전문개정 2009.5.29]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5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6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시행일 2010.1.1]]
제46조의2(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44조제4항에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3.11] [[시행일 2015.1.1]]
제47조(권한의 위탁)
법 제4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전문개정 2009.5.29]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부 칙[2004.3.29 제183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제7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④(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한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⑫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1급상당 비서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으로 한다.
<40>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6월 30일”을 “7월 31 일”로 한다.
⑦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3.9 제199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후단, 제40조제2항·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호, 제46조 전단, 제47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며, 별표 제8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5.29 제2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제9조제4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으로 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⑬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⑮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⑩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4.3.11 제252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6항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편성 의견 통보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통보되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통보되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②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통보되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통보되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⑦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⑪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부 칙[2017.6.2 제28089호]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28130호]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8.2.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4.24 제288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전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18 제291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0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역발전 연차보고서"를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로 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⑩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⑪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