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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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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여금)
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②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1982·12·28>
③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의 기여금의 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