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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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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여금)
①군인은 매월봉급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②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의 기여금의 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