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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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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여금)
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0·1·1, 74·12·26, 79·12·28, 95·12·29, 2000·12·30, 2006.12.30]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신설 82·12·28, 87·11·28, 2000·12·30]
③삭제 [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