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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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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수출면세)
①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8·12·26,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1978·12·5>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