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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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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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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수출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제7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월)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7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 학술연구용품
2. 시험용품
3.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4. 제작용 견품
5.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 및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물품을 국외로 운송하기 위한 차량. 다만, 관세청장이 그 운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한한다.
8. 삭제<1972·12·30>
9.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
10. 수입물품의 용기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1.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송수입한 물품중 비소비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2. 수출물품의 용기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수출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4. 삭제<1972·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동항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