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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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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격조사보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2.6] [[시행일 2009.5.7]]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5.7]]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9.2.6] [[시행일 2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