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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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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 세번·세률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수출입의 신고와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