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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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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통관업자)
①통관업자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수입·반송 또는 이에 부수하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