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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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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