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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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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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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복직보장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당해 기관등에서 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소집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