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