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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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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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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