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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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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검사인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