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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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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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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