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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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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관할법원)
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에 관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동법 제17조제1항과 제4항에 관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