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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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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