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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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