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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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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검사역)
제138조, 제141조와 제142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