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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2001.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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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9.2.5>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악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