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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3.2.26 법률 제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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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