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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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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사의 시행자나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