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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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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68·12·21, 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10]
④삭제 [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