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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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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각령의 정하는 바 소형선박에 있어서는 4년이내에서 해운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선박검사증서는 해운관청이 특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만료후 5월까지는 효력을 보유한다.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림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④제8조의 선박이 소지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이 당해선급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또는 려객선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다.
⑤해운관청은 선박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최초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한다.
⑥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선박검사증서, 특수선검사증서와 선박검사수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