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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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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99·1·29]
[전문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