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재정법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삭제 [99·1·21]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