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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업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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