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기업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