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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전문개정 1999.1.29 법률 제5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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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