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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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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축시장의 감독)
①개설자 또는 도지사는 관리자에 대하여 가축시장의 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가축시장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시장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가축시장업무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축시장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