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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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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축시장의 감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자에 대하여 가축시장의 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시장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시장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가축시장업무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7·12·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가축시장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시장의 개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7·12·4>
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업무규정 또는 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때
2.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가축매매 수수료를 징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