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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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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