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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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