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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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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4·30,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