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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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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