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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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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