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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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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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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서류의 비치)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재산목록
4. 회의록
5.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