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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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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