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8.1.1]]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시행일 2017.1.1]]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시행일 2018.1.1]]
[본조신설 2014.1.1 종전의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