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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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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본조신설 2014.1.1 종전의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