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의2(퇴직소득세액공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