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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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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