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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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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고귀속과 보상금)
①제45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인정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것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고는 당해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에게 균분하게 지급한다. 단, 발견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나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들이 전항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액에 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