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당해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2. 당해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