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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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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