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17311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7조(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