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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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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①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