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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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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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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0·8·1, 99·1·29]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0·8·1,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