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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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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6.]
1.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0
2.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1
3.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