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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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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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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2.9.26.]